2021-서울영등포-2141(대부업)
대부이자율
(연 20%, 분기 5%, 월 1.6%, 일 0.055%)
– 대부업법 제 8조, 대부업법 제 9조–
이자계산법
대부잔액 × 대부이자율 ÷ 365일 × 경과일(대부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계산)
– 대부업법 제 9조–
연체이자율
연 20% 이내
– 대부업법 제 15조–
중도상환 수수료
3.0%
부대비용
신용조사 비용, 담보설정 비용
– 대부업법 시행령 제 5조–
변제방법
원금 만기 일시 상환